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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란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현황과 권리관계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부동산에 관한 관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게 되는 것.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부는 법원[등기소] 에서 관장하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정, 토지대장, 건물대장 은 시군구청에서 관할하며, 부동산에 관한 현황을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소유권 취득 등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에 대한 거래는 계약서 작성에서 이전등기로 마무리됩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양자로부터 법무사가 위임받아 대행하는 서비스

주요 법무서비스 : 소유권보존등기 . 매매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가등기. 본등기. 저당권/전세권등기, 경매, 전세, 지상 공동소유/지분.등기, 저당구분건물 대지권 등기, 동산/채권 담보권등기, 외국인부동산등기, 농지, 임야, 신탁등기,... 등기 이론 및 실무, 부동산 세금. 절세, 부동산 관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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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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