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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란 주식이라는 일정한 자본에 의해 형성되는 물적회사를 말합니다.,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을 출자하고 설립등기를 하여야만 회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은 주식의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키는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회사설립에는 준칙주의가 적용되어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밣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부터 기업업무까지 법인등기, 상법의 모든 법무서비스를 처리해 드립니다.

주요 법무서비스 : 설립등기, 임원변경등기, 본점/지점등기, 상호/목적변경등기, 신주발행/자본감소, 합병분할, 사채, 해산/계속/청산, 개인 법인전환, 주주총회, 이사회 유/무상증자, 견산,준비금,이익배당, 상장회사,특례, 유한/합자조합 논업법인, 재개발/재건축조합 사단/재단법인, 현물출자. 출자전환, 주식, 주권, 사회적기업,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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