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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이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 이란 민법ㆍ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소송’ 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제기부터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의 ‘판결절차’ 만을 의미합니다.

주요 법무서비스 :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 제소전화해 명도소송, 강제집행, 고소/고발, 가압류, 가처분 신청, 상가 및 주택 임대차관계, 어음·수료, 상거래 채권관계, 부동산 거래, 가처분에 의한 촉탁등기 및 등기관련소송 업무를 수행,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생명·상해보험, 의료보험, 과로사, 직업병, 보험금 청구 등과 관련하여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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